2024년 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사업 신청ㆍ접수 안내
2024년 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사업 신청ㆍ접수 안내
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4년 「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」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❍ 지원규모 : 1,000개소 (시․군별 사업량-참고 1)
❍ 신청접수 : 시․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(참고 2)
❍ 지원대상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
- 제외대상
·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(참고2)
· 최근 3년이내(’21~’23년)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(예)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
❍ 지원내용 : 업체별 스마트 기술 도입시 최대 100만원 * 선착순 지원
- 도비 30%, 시군비 50%, 자부담 20%,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(기초지원) 스마트오더, 디지털메뉴 보드, 웨이팅 보드 등
(중점지원) 무인판매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
❍ 기술선택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스마트상점’ 사업 스마트 기술 Pool에서 소상공인이 자율 선택(참고 4)
2. 신청방법
❍ 신청기간 : 2024. 1. 22.(월) ∼ 2. 29.(목)
❍ 신청방법 : 방문 신청, 메일 및 우편접수
❍ 접 수 처 : 시․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
❍ 제출서류
① 2024년 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참여 신청서 1부 (서식 1)
② 참여확약서 1부 (서식 2)
③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홈텍스, 무인민원발급기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④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(서식 3)
⑤ 매출액 증명서류 1부
*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과세사업자)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(면세사업자)
※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4. 1. 1. 이후의 경우 매출액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⑥ (지원금 신청 서류-서식 4) 완료 확인서,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1부
※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
(시·군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)
3. 문 의
❍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담당부서(☎ 061-286-3782)
❍ 시·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(참고 2)
※ 신청 제외 대상자
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(참고 3)
② 최근 3년이내(’21~’23년)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
(예)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
※ 유의사항
- 스마트 기술 도입 후 소상공인은 2년 동안 의무 사용 및 관리
·위반시 보조금 환수 : 1년이내 100%, 1년 초과 2년 이내 50%
- 기술 도입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(예)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110만원(공급가 100만원, 부가세 10만원)일 경우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100만원에서
도비(30%) 30만원, 시군비(50%) 50만원, 자부담(20%) 20만원
(소상공인 총부담) 자부담 20만원 + 부가세 10만원 = 30만원
-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
- 사업 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
**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