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 연계 보증 안내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
703
날짜
2019-06-05
카테고리
신용보증/채권
완도군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 연계 보증 안내
우리 재단에서는 6월부터 완도군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중 3%를 2년간 지원하는
“완도군 소상공인 이차보전자금”을 연계하여 보증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○ 지원대상 : 완도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※ 종업원 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
⇒ 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업(10인 미만) / 도소매, 음식, 서비스 등(5인 미만)
○ 융자한도 : 업체당 3천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0.4% ~ 1.0%
○ 지원기간 : 2년
○ 지원절차
재단방문 및 보증상담 → 보증관련 서류제출 → 보증심사 및 금액 확정 →
완도군 경제교통과 방문, 이차보전자금 신청서류 제출 → 자금 추천서 발급 및 재단/은행에 통보 → 대출실행
○ 접수기간 : 2019.6.3. ~ 자금 소진시까지(선착순 접수)
○ 문 의 처 : 061-535-9333(해남지점)